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예: 모욕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의 사적인 법익 침해가 주된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친고죄 제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