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예: 폭행죄,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등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