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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관리관계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관리관계
관리관계
관리관계는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업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리관계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권력 행사 없이, 사경제 주체와 유사한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을 대여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관계가 관리관계에 해당합니다. 관리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일반 사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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