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정확해야 하므로 보통 진술조서에 기록됩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이자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합니다.
고소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일정한 법적 관계가 있는 친족 등이 대신할 수도 있으며, 고소권자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에 한해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소가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한 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며,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 있는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는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법적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법질서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