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관계는 국가가 사경제활동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으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고관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와 같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거래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과 달리, 일반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 등이 국고관계에 해당합니다.
국고관계는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고, 민간 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