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평의 및 양형 의견을 내는 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판단(평의)과 형량(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이 제도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며, 배심원들은 법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