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공공복리·사회질서에 반하면 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권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