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물건을 무단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주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재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법질서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