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는 신의칙에 반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