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은 법률효과 부여를 위한 특정 지위이며,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능력은 법률관계에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행위능력은 자신의 의사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개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