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로 사용자에 대항할 권리로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파업, 태업 등 다양한 형태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협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근로3권 중 하나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