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자격은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뜻하며,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의 4가지 능력으로 분류됨.
당사자의 자격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능력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당사자능력(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적격(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자격), 소송능력(스스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변론능력(변론을 통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만 소송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격은 소송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