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가지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이 아닌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있는 소송 형식입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직권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당사자주의는 소송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법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