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혐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등이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이에 속합니다.
이 처분은 피의자에게 형사 재판 절차가 면제되는 긍정적 의미가 있으나, 범죄 혐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와 법률 판단, 사회적·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처분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형사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의자나 고소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공정한 수사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부당한 불기소는 사회적 비판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