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대신 집행하게 하는 강제집행 방법.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권자나 제3자에게 대신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게 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채무자가 철거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권자에게 대신 철거하게 하고 철거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게 하는 것이 대체집행입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예: 초상화 그리기)를 위반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