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은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수목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 관한 물권 변동에서 인정되는 방법.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아직 나무에서 분리되지 않은 열매 등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공시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소유자를 알 수 있는 표찰을 붙이거나 껍질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외부에 알립니다. 명인방법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 공시 방법입니다.
명인방법은 부동산 등기 제도와 달리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