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 검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일종의 형사 사법 절차상의 ‘유예’ 조치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법원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재범 시 이전 처분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검사의 권한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과 화해의 장으로서도 기능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형사사법의 유연성과 인도적 접근을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