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체포 시 변호인 선임 권리 등 권리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에게 혐의 내용, 변호인 선임 권리, 묵비권(진술 거부권)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미란다 대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