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장기간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속은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기본권 제한이 심하므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등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 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속이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영장 발부를 거부하거나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