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발부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영장은 법관이 수사기관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을 허가하기 위해 발부하는 공식 문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국민의 신체 및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혐의의 상당성, 강제처분의 필요성 등을 법관에게 소명해야 하며, 법관은 이를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에는 대상자, 범죄 혐의, 처분 내용, 범위 및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영장 외의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영장 발부 후에도 강제처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영장은 법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