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때 발부되는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이 장기간 구금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여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구속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구속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제도는 범죄 수사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과도한 구속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