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토지 위에 조상의 분묘가 있어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 관습법상의 지상권과 유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조상의 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묘를 관리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과 효력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성격을 가지며, 법률이 아닌 사회의 관습에 의해 형성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