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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불법영득의사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절도, 강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재물 자체를 취득할 의사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영구적으로 빼앗을 의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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