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 선고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상급 법원이 원심의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두려워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