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와 다른 현저한 사정 변경 시 법률행위 변경 또는 해제 가능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