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된 특별 관리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 설립, 축산 폐수 배출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