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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소급효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소급효
소급효
소급효는 법률 또는 법률요건 효력이 그 성립 이전부터 발생하는 것. 소급효는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그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의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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