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채무자가 손해배상 시 채권자를 대신해 그 물건 및 권리에 대해 대위하는 것(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과실로 채권자의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파손 물건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자의 대위는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