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절차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유효한 진행을 위한 조건(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실체(유무죄)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건의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 소송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