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상소입니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의 일종입니다. 항소는 유죄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또는 검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제2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한지 다시 한번 심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으며, 판결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법률적 오류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이견도 다룰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항소 절차는 법적 기간 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소권이 소멸됩니다.
항소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