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소멸 믿을 만한 사유 있을 때 권리 행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원칙.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오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유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