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대법원)에 하는 상소입니다.
상고는 제2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의 일종입니다. 항소와 달리 상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즉 법률심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상고는 법률적 판단의 통일성과 법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가지며, 판례법으로서 사회 법 질서 형성에 기여합니다.
상고 절차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기한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상고를 방지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되며, 인용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거나 파기환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