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최고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입법, 사법, 행정)를 형성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며, 모든 법률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위헌법률심사를 통해 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헌법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국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토대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 권력 분립의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