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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유실물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유실물
유실물
유실물은 점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를 이탈한 물건, 도품 아님.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유를 벗어난 물건입니다. 길을 가다가 떨어뜨린 지갑 등이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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