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합니다.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본권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 역할을 합니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위반 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