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평등권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인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