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근본 원리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이념적 원리로서, 다른 기본권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 원리는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가 이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의 최우선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