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상세 설명]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미리 법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법이 애매하거나 나중에 만든 법으로 과거 행위를 처벌한다면, 국민은 무엇이 범죄인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에 떨게 됩니다. 또한 성문법주의를 통해 명문으로 규정된 법률만 적용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됩니다.
[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실무 적용]
• 형법 개정 시 신·구법 적용 기준
• 행정형벌에서의 명확성 심사
•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적용
• 대법원 2018도7027 판결: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경우 무죄 추정"
[연관 개념]
• 무죄추정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일사부재리원칙: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을 권리
• 적법절차원칙: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