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유보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률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기본권 제한의 내용이 명확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과 함께 작용합니다.
법률유보 원칙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