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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총유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총유
총유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이 공동으로 물건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민법 제275조).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단체)이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총유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처분할 수 있으며, 사단의 구성원들은 그 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총유는 공동소유의 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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