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법률, 명령, 처분 등이 포함되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 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