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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피성년후견인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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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후견 개시된 정상적 사무처리 능력 결여자(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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