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 3년 내에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심사청구는 특허를 출원한 후, 발명자가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가 없으면 특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불필요한 심사를 줄이고 심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되며, 특허를 받을 권리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법정기간 내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청구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