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영업상의 명성과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품 포장, 도메인 이름, 광고 문구 등에서도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에서의 모방 판매, 상호 도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