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를 벗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것이 사회 질서나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 행사가 권리의 사회적 한계를 넘어선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웃 토지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남용은 민법뿐 아니라 형법이나 행정법에서도 나타나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해당 권리 행사는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행사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로, 권리 남용 방지는 사회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