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고 싶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을 10억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계약의 시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은 반드시 계약 조건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격, 대상, 수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청약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조건을 바꾸어 응답하면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청약의 효력은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청약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