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립요건은 첫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셋째,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공격과 방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방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이는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여 개인의 자력구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