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시효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의 한 방법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의 요건은 첫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고, 둘째,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하며, 셋째, 선의·무과실인 경우 10년, 악의·유과실인 경우 20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완전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소유자의 권리행사 해태를 제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증명이 곤란한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