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됩니다.
연대보증은 민법상 특별한 형태의 보증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권리)과 검색의 항변권(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강제집행하라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보증계약이 연대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히 금융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는 근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 설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