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로부터 거래행위로 동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선의취득은 민법 제249조에 규정된 동산물권의 특별한 취득방법으로, "무권리자는 권리를 이전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성립요건은 첫째, 동산이어야 하고, 둘째, 거래행위에 의한 양수여야 하며, 셋째,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넷째, 평온·공연하게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는 2년의 제한이 있어 원소유자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있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신 공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선의취득 제도는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